가족관계 증명서 전 재외공관서 발급
2015-05-05 (화) 12:00:00
이달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전 세계 재외공관 모두에서 가능해진다.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 행정처와 협력해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 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5월1일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7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160여개 전체 재외공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인 전자우편 방식을 통하면 2∼3일 내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국제우편 요금 비용도 절감될 것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경우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탓에 신청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됐다.
<미주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