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체에 자격증 제시 요청, 복사본은 보관

2015-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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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착수금 요구하는 업체 주의대상

▶ 집주인 직접 재료 구입도 좋은 방법

[리모델링 업체 선정]

본격적인 리모델링 시즌이 시작됐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리모델링에서 나서는 주택 소유주들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 최근 급증한 주택담보 대출 대부분이 리모델링 수요다. 곧 다가올 세금환급 시즌까지 겹쳐 여름방학 시즌을 전후로 리모델링 시장은 호황이 기대된다. 직접 리모델링에 나서는 ‘DIY’(Do It Yourself) 리모델링이 유행이지만 한계가 있다. 규모가 큰 공사나 전문적인 시공은 직접 하기 힘들고 전문 업체를 통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기대한 리모델링이 악몽이 되기 쉽다. 리모델링 업체 선정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 주변에 추천 의뢰


리모델링 업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주변인들에게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다. 최근 리모델링을 실시한, 직장 동료, 친구, 친척, 또는 이웃들에게 추천할 만한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다. 주변에서 업체를 추천받을 때 반드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업체 추천이유를 파악한다. 왜 업체를 추천하는지, 어떻게 업체와 연결됐는지, 업체와 실시한 리모델링 작업, 작업이 제때 완료됐는지, 공사기간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는지 등을 물어본다.


■ 자격증 확인

추천받은 업체 중 괜찮은 업체 2~3곳을 선정해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리모델링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자격증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각종 사고발생 때 무자격 업체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사고책임을 작업을 의뢰한 집주인이 져야 할 때도 많다. 업체에 자격증 제시를 요청하고 복사본은 보관해 둔다.

전달받은 자격증의 유효기간도 확인 대상이다.

자격증 확인 웹사이트: http://www.usa.gov/Agencies/State-and-Territories.shtml, http://www.nascla.org/licensing_information


■ 불평접수 사항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업체는 아니다. 관할 주 정부의 자격증 담당기관을 통해 해당업체를 상대로 접수된 불평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불평사항과 함께 감독국으로부터 제재나 교육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는 업체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주의 경우 각 업체의 직원 상해보험 납부여부, 사업체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면 좋다.


■ 소비자 보호기관 평판 확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 웹사이트는 리모델링 업체의 평판을 확인하는데 좋은 도구다.

잘 알려진 웹사이트로는 ‘옐프’(yelp.com), ‘앤지스리스트’(angieslist.com), ‘하우즈’(houzz.com) 등이 있다.

옐프에서 해당 업체명을 검색하면 업체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한 고객들의 평을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하우즈의 경우 리모델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리모델링 작업형태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 리스트와 예상 공사비 정보 등이 업체의 평판과 함께 제공된다.


■ 업체 대상 소송 여부

주택 개조 등 리모델링과 관련, 집주인과 업체 간의 크고 작은 소송이 자주 발생한다.

일단 소송이 접수되면 해당 카운티 법원을 통해 소송대상 업체와 소송내용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카운티 법원 웹사이트 소송관련 정보 사이트를 통해 업체명을 검색해 리모델링 관련, 소송여부를 확인한다.


■ 보험 가입 여부

리모델링 업체는 반드시 사업체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 2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공사 미완료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업체 측에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청해 가입여부와 보상범위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업체 직원이 공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자칫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거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 고객 추천서

업체 측에 과거 실시한 작업 내역과 고객의 추천서 제공을 의뢰한다. 업체가 실시한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고객에게 연락해 작업 결과에 만족했는지 등을 문의한다.

만약 업체를 추천한 고객이 허락한다면 고객의 집에 방문해 업체가 실시한 작업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작업 계약서 작성

리모델링 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작업을 의뢰하기 전에 간단한 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한 뒤 업체와 주택 소유주가 서명해야 불미스런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정해진 리모델링 작업 의뢰 계약서는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작업내용과 작업착수 및 완료시기, 작업일정, 공사비 내역, 공사비 지급 일정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비 지급방식

공사비 지급방식은 리모델링 업체와 주택 소유주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공사시작 때 착수금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 중간에 중도금,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너무 높은 착수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대상 업체다. 주별로 착수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MSN 닷컴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10%를 넘을 수 없다.

재료비를 주택 소유주에게 요구하는 업체도 흔하다. 이 경우 재료비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주택 소유주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체가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진을 제거하고 재료비용을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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