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골프공에 맞아 부상

2015-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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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야구공에 맞았다고 야구선수들끼리 몸싸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물며 딱딱한 골프공에 맞았을 때에 얼마나 아픔과 부상이 클까.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위험 부담’을 각오한 것이기에 피해를 보았더라도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운동 또는 오락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에 소유주 또는 가해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골프규칙을 위반, 골프장 설계나 관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에 맞은 부상자 피해보상 없음 :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았더라도 ‘위험부담 예견 원칙’에 준한다는 판결이다. 78세 노인이 5번 Tee를 친 후 95피트 밖에 떨어진 공을 찾아 출발하여 골프카트를 세웠다. 이 지점이 6번 fairway 경계 지점이었다. 차를 세운 직후 M이 6번 fairway에서 친 공이 D입에 맞았다. 노파가 서있던 곳은 나무로 연결되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나무가 보호를 해야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골프 규칙에는, 이러한 때는 “공이 가는 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하라는 신호로서 ‘Fore’라고 고함을 지르게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공이 날아 가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건 안했건간에, “운동에 있어서 위험을 예측한 원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에 부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운동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원칙에 준한다. 운동에 참여 한 사람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 참여한 것이다. 운동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공 친 사람이 골프 규칙 위반 시 피해자 보상 : 2003년에, 랜초팍골프장에서 한인 안씨가 12 번 홀에서 친 공에 신씨가 13번 홀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머리에 골프공을 맞았다.

신씨는 안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25-35 피트 전방에 있는 신씨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것은 안 씨의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골프장에서 공치다가 부상당한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 법원은 안 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신 씨는 재심 신청을 했다. 재심법원은, 신 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신 씨 승소를 판결했다.

안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2006년에, 신 씨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미국 골프협회 규칙에도, 공을 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 가까이 있거나 공을 칠 방향에 무엇이 있는 것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안 씨는, “공 날아가니까 주의(Fore)” 하라면서 고함을 치든가, 신 씨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한다. (1)자기 자신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과 (2)다른 사람이 태만이나 안전을 위반한 경우는 ‘제 2의 위험 부담’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운동하다가 제 2의 위험 부담을 갖는 것은 면책 대상이안 된다. 안 씨의 태만 행위로서 패소당했다.

골프연습 중 부상: 웨스트체스터 골프장에서 단체골프를 배우던 중 한 사람이 친 공이 원고의 코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은, 태만하게 골프를 가르쳤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승소를 판결했다.

골프장 설계 잘못 : 카마리요에 있는 Sinaloa 골프장 7번 홀에서 공을 치려고 하는 사이에 4 번 홀에서 공을 친 사람의 공에 오른쪽 눈 부근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골프장 주인 상대로, 골프장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다. 4번과 7번 사이에 담을 치든가 공이 날라들어오지 않게끔 방패를 하는 설계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운동을 하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함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7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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