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상실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혜택 길 열려
2015-05-01 (금) 12:00:00
한국 국적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미국 내 한인 참전용사들도 이제 국가유공자에 재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해외국적 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국적 회복 신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재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국적 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 보훈 급여금, 보훈병원 치료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등록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미 월남참전유공자전우 총연합회의 피터 성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참전용사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법령 개정 의사를 전달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돼 오다 올해부터 드디어 해외동포들에게도 국가유공자 재등록의 기회가 열렸다”며 “미 전역에서 5,000여 명의 한인 참전용사들이 국적 회복에 따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