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 전문가를 꼭 찾아야하는 이유

2015-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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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미국에서 성장한 한인 2세들이 각종 전문분야는 물론 할리웃까지 진출하고있다.

그러나 이민 1세들이 유산 계획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많은 2세들이 높은상속세와 유언검인비 등 복잡한 미국 유산법으로 부모 사망 시 많은 고통을겪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유산계획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유언검인(Probate)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길며 돈도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산법은 매우 냉담해, 부모를 열심히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분간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아내 곁에서 정성껏 병간호를 한 배우자와 외도한 배우자도 분간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내로 자녀들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국세청에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세우지 않은 유산계획은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

가게를 운영하던 한 고객은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얼마 후 상대방은 고소를 했고, 열심히 모은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급하게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만들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소송이 들어간 후 트러스트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 판사는 상대방에게 거대한 액수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고객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트러스트로 옮긴 재산마저 처분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고객이 유산계획을 미리 세웠더라면 적어도 재산의 일부분은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유산전문 변호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유산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이 때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객 중 한 분은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만들고, 몇 년 뒤 다른 변호사한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집을 트러스트로 옮겼다. 그리고 몇 년 뒤 다른 변호사한테 두 번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가게를 트러스트로 옮겼다. 얼마 후 첫 번째 트러스트로 넣었던 집을 두 번째 트러스트로 옮겼다.

불행히도, 이 고객이 찾은 변호사들은 모두 유산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장도 트러스트도 원본을 모두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한테 맡겼던 것이 문제였다.

한번 수정불능 트러스트로 재산을 옮길 경우 내용을 바꾸기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재산을 뺄 수도 없고 상속에 관한 내용도 바꿀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고객은 첫번째 트러스트에서 큰 아들이 집을 물려받도록 했지만 아들이 병으로 자식 없이 사망했고, 며느리는 재혼했다.


이 고객은 집을 나머지 자녀한테 주기위해 트러스트 내용을 바꾸고자 했지만 유언장도 트러스트도 변호사한테 맡기고 직접 보관하지 않았다.

트러스트를 찾지 못해 고객은 법원에 가야 했다. 그는 첫 번째 트러스트가 수정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은 재혼한 며느리에게 가도록 되어있었다.

이는 고객이 처음부터 유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법원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재혼한 며느리가 나머지 자녀들을 고소할 수도 있다.

유산계획을 세우면 여러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경력 있고 본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유산계획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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