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2세 이상 노인들, 운전면허증 2년마다 갱신해야

2015-04-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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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노인 운전자들의 자동차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고연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자격과 규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72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매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연령층의 노인 운전자들에게 다른 특별한 조치나 의무규정은 없고 단지 면허의 유효기간이 짧아진 것뿐이라는 교통당국자들의 설명이다.

17-24세는 4년, 25-71세의 경우 유효기간 8년짜리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 72세 이후부터는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창구직원의 판단에 따라 차량을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갱신 신청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올 것을 요구 받을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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