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D, 운전 중 식사나 음료섭취 자제 당부
2015-04-21 (화) 12:00:00
질문: 운전자가 주행 중 음식이나 과자를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가 방심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길을 찾기 위해 휴대용 GPS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지?
답: HPD 교통과의 데런 이즈모 경정은 아직까지 운전 중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독서, 혹은 화장을 하는 등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삼가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운전 중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운전자는 하와이 주 개정법령 291-12항에 명시된 방심운전에 해당되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30일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차량에 설치된 형태의 항법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휴대용으로 제작된 GPS기기를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