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박장 소유주, 자금출처 은폐혐의로 기소

2015-04-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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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과 칼리히 지역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도박장을 운영해 온 부부가 연방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간 벌어들인 48만7,044달러의 현찰을 3개월에 걸쳐 회당 1만 달러 이하의 액수로 구좌에 입금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업주인 로반 호(49)와 부인 탄바오(37)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48만7천 달러가 전량 2곳의 업소에서 올린 수입이라고 진술했으나 연방검찰은 해당 업소가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체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호씨 부부를 IRS에 자금출처보고 및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입금조작혐의로 기소했고 연방지방법원의 J. 마이클 시브라이트 판사는 남편 로반의 경우 징역 1년, 부인 탄바오에게는 집행유예 3년과 2,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시브라이트 판사는 더불어 호씨 부부에게 이들이 더 이상 고급승용차를 소유할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할부금으로 매월 3,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2014년 모델의 벤츠와 렉서스 차량을 딜러에 반납할 것을 명하며 “(도요타의)코롤라를 사던지 능력에 맞는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 호씨 부부는 정부가 총 59만8,044달러를 몰수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연방 관리들은 이미 호씨의 뱅크 오브 하와이와 퍼스트 하와이언 뱅크의 비즈니스 및 개인구좌에서 10만28달러를, 다운타운 소재의 콘도에서는 4만1,026달러, 그리고 업소 2곳의 금고에서 1만9,657달러를 압수한 상태이다.

호씨 부부는 작년 4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176차례에 걸쳐 회당 1만 달러 이하의 현찰을 은행에 입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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