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세금보고, 올해 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어
2015-04-15 (수) 12:00:00
미 국세청(IRS)은 하와이 주민 중 지난 2011년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이들의 숫자가 7,100여 명, 그리고 지급되어야 할 환급액도 무려 68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코스키넨 IRS 대변인은 “주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상당액의 세금이 아직도 묶여 있는 상태”라고 전하며 특히 학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같이 수입이 높지 않은 계층의 세금이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고를 함으로써 세금환급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2011년도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의 환급액이 평균 742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마감일인 15일까지 보고를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금보고서 양식은 국세청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irs.gov/Forms-&-Pubs 를 방문해 내려 받거나 (800)829-367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