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키키 일대 옥외 공공시설, 노숙자 단속 강화
2015-04-15 (수) 12:00:00
호놀룰루 시 정부가 도로변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노숙자들의 공공시설 점거 사례가 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와이키키 일대의 잔디밭이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정자 등의 시설들은 도로변이 아닌 일반 공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시영공원의 출입이 금지되는 오전 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대 외에는 공공시설들을 점거하고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각종 범죄들이 들끓고 있는 이곳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에는 와이키키 내에서의 이 같은 무질서한 사태에 염증을 느낀 한 주민이 노숙자들이 해변에서 배변을 보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해 유투브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리기 시작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접한 커크 칼드웰 시장도 직접 와이키키 일대를 시찰하기에 나섰다는 것.
칼드웰 시장은 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시각각으로 주변을 청소해 일정수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만족을 표했으나 그럼에도 공공연히 공원에 누워 대마초를 피우는 장면들을 목격하고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칼드웰 시장은 위반사례를 단속하는 것 외에도 와이키키 공공시설들에 민영자본의 간이식당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선함으로써 노숙자들이 차지하는 장소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