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이너스티 신탁(Dynasty Trust)

2015-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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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고객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사업체와 부동산을 포함해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하다. 이런 고객들에게 늘 조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산에 대한 유산세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재력가들은 상당한 자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 계획을 세워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 유산이 물려지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유산 계획이 없으면 많은 재산들이 유산세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자산을 소유했다면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대대로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산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뜻이다.

적절한 유산계획 없이는 자녀들이 약 40%에 해당하는 유산세를 내어야 하고 또 손자들이 상속을 받을 때에도 또 약 40%의 유산세를 내어야 하고 대대로 50%정도의 유산세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 자산이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질 때마다 유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평범한 생전 신탁만을 설립한다면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산에 대한 유산세는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세대들은 40%의 유산세를 내어야하며 이런 유산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급격히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신 이들은 ‘다이너스티 신탁(Dynasty Trust)’을 설립해야 한다. 다이너스티 신탁이란 고급 신탁으로 자손대대로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한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다음 세대로 유산이 상속될 때도 유산세를 피하며 자산 보호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방법은 다이너스티 신탁을 설립한 후 자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이신탁은 장기간 유지해야 그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산이 이 신탁에 계속 유지되어있는 동안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다이너스티 신탁을 영구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유산세를 하나도 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현재 법으로는 아무런 세금 없이 543만달러까지 다이너스티 신탁으로 자산을이전할 수 있다. 부부는 아무런 세금 없이 1,086만달러까지 이전이 가능하다.

일단 자산이 이 신탁으로 이전된 후에는 신탁이 유지될 동안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신탁의 자산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유산세가 적용되고 사람이면 누구나 결국엔 사망하지만 신탁은 절대 ‘사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신탁의 자산에는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우다.

절세 혜택 이외에 다이너스티 신탁의 또 다른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절히 준비된 신탁에는 ‘낭비자 조항’(Spendthrift Clause)라는 것이 있다. 이 조항은 신탁 수익자들의 채권자들이 신탁의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이너스티신탁은 설계방법과 옵션이 다양한 고급 신탁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유산계획 전문변호사가 준비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옵션들은 상세히 숙지하고 있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돼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자산을 소유한 이들이라면 반드시 다이너스티 신탁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히 설립된 신탁은 대대로 그 혜택을 받으며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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