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솔라시스템을 둘러 싼 매매문제

2015-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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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김 /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최근 수 년간 전기료 등 에너지 값이 상승하면서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 시스템(Solar System) 설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햇빛이 유난히 내려쬐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주 등은 이러한 솔라시스템 설치가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에 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료도 매달 몇 달러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 솔라 시스템을 설치한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은 솔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주택매매에서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매매할 때는 솔라시스템이 의외로 매매를 방해하는 중요한 단점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대부분의 솔라 시스템을 소유한 주택소유자들은 본인소유가 아닌 장기임대형식인 리스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리스에 묶인 셀러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라시스템의 리스계약을 바이어에게 승계해야 하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게 된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종종 이 리스 승계 부분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어들은 셀러 측에게 매매조건으로 솔라 시스템 완불아니면 리스를 승계해야 한다면 매매가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HUD, Fannie Mae 등 정부융자기관들은 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 융자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주택소유주들은 솔라 시스템 설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솔라시스템 공급업체에서 장기리스계약에 있어 자신들의 채무를 근저당 1순위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바이어측 융자은행들의 1순위 담보설정 요구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된다. 은행 측에서는 자신들이 1차로 근저당을 못하게 되어 당연히 바이어의 융자를 거부로 이어지게 된다.

솔라 시스템은 처음 설치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이 쉽게 장기임대계약에 싸인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장기계약에 묶이게 되면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설치에 나서야 한다. 만약 수년안에 집을 팔 생각이 있다면 당장의 전기료 절약보다는 실제 매매 시 솔라 시스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곰곰이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설치에 나서야 한다. 또 이미 설치된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솔라 회사에게 리스승계시 이전비용과 함께 리스승계협상이 안 될 경우 완불후 완전 본인소유로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알아본 후 집을 시장에 내어 놓는 것이 좋다.

솔라 시스템뿐 아니라 정수기, 연수기 등 장기리스 계약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자신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바이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막상 오퍼가 들어오고 거래가 한참 진행 중인데 별안간 솔라 시스템을 둘러싼 리스승계 문제 등이 등장한다면 바이어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리스승계를 꺼려하는 바이어들은 당장 페이먼트가 하나 더 늘어난 것도 부담이지만 한편으로 계속 새롭게 진화하는 신형 솔라 시스템과 더불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을 승계를 주저하게 된다. 특히 설치한 지 오래된 솔라 시스템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대략 전체 설치비용이 적게는 2만달러부터 대략 2만5,000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솔라 시스템은 페이먼트 기간이 15-20년간 장기간이어서 앞으로도 매매 시 솔라 시스템 임대계약 승계를 놓고 바이어와 셀러 간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13)59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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