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페드’ 도로갓길 사용은 불법
2015-04-02 (목) 12:00:00
질문: 얼마 전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호놀룰루 동쪽 지역의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모페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전했다. 일반차선 옆에 그어진 선으로 구분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모페드나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경찰은 도로면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자전거도로가 아니라고 말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답변: 호놀룰루 경찰국은 독자가 언급한 차선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갓길’에 해당되며 모페드 이용자는 일반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칼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에 설치된 갓길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자전거만 예외로 타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와이 개정조례 291C-145항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의 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자전거의 경우 차선 오른쪽 갓길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모페드의 경우 다른 차량에 비해 느리게 주행할 시에는 단지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를 주고 있다. 여기서 ‘오른쪽 차선’에 ‘갓길’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페드 이용자들의 경우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장 오른쪽 차선만을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와 달리 갓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