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초 조제시설 설립방안 상원 소위 통과
2015-03-31 (화) 12:00:00
지난 2000년 당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 된 이후 15년 만에 환자들이 이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자는 방안이 하와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마리화나 처방을 받은 지역 내 1만3,000여 환자들은 이를 각 가정에서 재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26일 주 상원 보건위원회와 공안위원회는 오는 2016년까지 주 전역에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을 최소한 26개소까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안 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상원 소위를 통과한 의안에 따르면 올 가을까지 우선 10여 곳의 마리화나 조제시설이 들어서는데 필요한 합법적 라이센스를 발급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당국자들과 공안관리들은 마리화나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을 허용할 경우 의사로부터 정식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님에도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마리화나에 손을 대는 일반인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해 왔으나 이번 의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윌 에스페로 상원의원은 합법적인 구입통로가 없이는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를 직접 재배할 능력이 없을 경우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유통되는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