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직원 착취 웨딩전문업체, 덜미 잡혀

2015-03-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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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지불

하와이 소재의 웨딩전문업체 ‘웨이브 USA’사가 자사 직원 8명에게 그간 밀린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3만5,481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노동부 조사결과 ‘카 날루 웨딩(K Nalu Wedding)’, ‘블루 블루 플라워즈(Blue Blue Flowers)’ 등의 상호로 영업을 해 오던 ‘웨이브 USA’사는 교환방문이나 연수원 자격으로 J-1 비자를 받아 하와이에 온 일본인 8명에게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인 7달러25센트보다 턱없이 낮은 시급 4달러를 지불해 온데다 이외 17명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노동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노동부의 테렌스 트로터 호놀룰루 지국장은 J-1 교환비자 소지자들도 다른 일반인들과 동등한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 당국에 제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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