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이전트가 부풀린 매상으로 업주 피해

2015-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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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한인 부동산 회사 에이전트가 구입자한테 가게 매상을 부풀려 판매한 결과부동산 회사 주인도 91만3,867달러를 배상하라는 최근 판결이 있었다.

부동산 업자는 세금 법상에서 ‘독립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부동산 법에서는 부동산 회사 주인인 브로커와 에이전트 사이에는 일반 회사와 같이 종속 관계가 되어 있다.

판매원인 에이전트는 회사 주인인 브로커 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모든 리스팅과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부동산 회사 주인한테 귀속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에 모 한인 부동산회사의 한인 에이젠트가 마켓을 판매했다. 이 에이전트는 구입자한테 매물로 나온 마켓에 대한 설명을 했다.

월 매상은 34만달러이고 이익금은 월 3만5,000달러가 된다고 했다. 김씨는 판매자와 구입자 양쪽을 대리하는 양쪽 부동산업자가 되었다. 에이젠트는 매매 수수료로서 3만8,000달러를 받았고 부동산 회사는 1,000달러를 받았다.

구입자가 에스크로가 끝이 난 다음에, 장사를 해보니까 에이전트가 설명한 여러 내용들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터무니없이 낮은 매상이었다.

구입자는 마켓 구입으로 인해서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구입자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 사기피해 소송을 했다. 훗날에서야 고소장 변경을 해서 부동산 회사 업주도 소송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에이전트와 부동산 회사에 대해 91만3,867달러를 구입자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에이젠트는 부동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

부동산 회사 대표는 부동산 수수료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업주와 에이전트 개인 모두한테 지불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회사 대표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파산신청 챕터7을 신청했다. 구입자는 파산법원에 의의 신청을 했다. 사기 친 사람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회사 대표는 마켓을 판매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사기에 가담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회사 대표는 에스크로가 종결된 후에서야 마켓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법원은, 구입자가 부동산회사 업주가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든가 또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부동산 회사 업주는 에이전트 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부동산 회사업주한테 파산신청을 허락한다.

업주는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된 원인에대한 부채 책임은 소멸되어야 한다. 에이전트는 고의적으로 대리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브로커는 에스크로가 종결된 다음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브로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비록 부동산 회사 업주가 부동산 수수료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주 법원은 에이전트와 부동산 업주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 파산 법원에서는 부동산 회사 업주한테는 배상금을 면제 해주었다. 일반적으로 브로커는 업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잘못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판매자한테도 배상책임을 묻는데도 판매자가 제외된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 잘못에 대한 소송을 할 때에 판매자, 부동산회사 업주 상대로 피해 소송청구를 한다.

그리고 여러 판례에서도 판매자가 사기 친 부동산업자로부터 혜택을 받았기때문에 판매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업자 선정을 할때에 조심해야 된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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