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송으로 부터 개인 재산 보호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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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누군가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했다면 개인 소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이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체를 얼마나 잘 운영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체 주인들이 어떻게 그 사업체를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해 사업체를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만들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많은 사업체가 개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을 단독으로 한다면 사업체와주인이 하나이다. 그래서 사업체가 소송에 걸리면 기업의 주인도 소송에 함께 걸리게 되므로 사업체의 채권자들이 사업체에 속한 재산뿐 아니라 개인의 다른 재산에까지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인이 직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사업체로 하여금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만약 배상해야 할 돈이 모자라 의료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집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업체가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었다면 사업체는 별개의 독립 법적 회사 소유로 간주된다. 사업체가 별개의 개인이 아닌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임으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채무지불에 필요한 만큼의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회사 외 개인재산을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별도의 비용이 들며 이에 따른 혜택도 있다.

주식회사가 유한책임 회사로서 책임이 분리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된다.

주식회사체재로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핵심적인 규범은 ‘주식회사 정식 수속’(formalities)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일련의 규칙과 원칙들이다. 이런 일련의 규칙들은 사업을 별개의 주식회사 체재로 운영, 유지하도록 고안 된 것이다. 이는 모든 회사의 임원, 주주들이 지켜야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주식회사는 주주회의를 일 년에 한번 이상 열어야 한다. 이런 회의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 즉 계약에 서명을 한다든지, 융자를 얻는다든지, 혹은 건물을 구입하는 것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다. 또한누가 회사의 대표, 재정담당부장 등이 될 것인가를 투표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록회사의 주주와 고용인 한 사람 일지라도 회의는 이뤄져야 한다.

또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끼리 만나서 중요 안건을 토의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의사록(minutes)라 한다. 의사록의 기록의 책임은 회사의 서기에게 있다. 이 의사록을 보존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회사 서기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이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임직원이나 주주에 속한 사유재산도 회사나 주식회사가 섞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금을 섞는다는 것은 회사경비를 개인의 수표로 지불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경비를 회사수표로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어떻게 정당히 관리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해 사업상 법적소송이 생겼을 때 보호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사업주들이 주식회사의 정식 수속(formalities)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그 수속절차를 준수하지못해 주식회사의 재산을 잘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재산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것이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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