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금지’연방 상·하원서 동시 발의
2015-03-13 (금) 12:00:00
자녀에게 미 시민권을 주려는 편법 원정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4일자 보도) 원정출산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들은 원정출산 신생아뿐 아니라 서류미비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상원과 하원에서 지난 1월 각기 발의돼 계류 중인 ‘미국 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제한법안’(Birthright Citizenship Act 2015)은 모두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상원에서는 대표적인 강경 이민단속 주창자 중 한 사람인 공화당의 데이빗 비터(루이지애나) 의원이 S45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초강경 보수파 인사로 꼽히는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이 HR140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부모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군에서 복무 중인 이민자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나 부모가 모두 서류미비 이민자인 신생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미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원에 법안을 발의한 킹 의원은 “미국 태생자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 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며 “부모가 모두 서류미비 이민자인 34만에서 75만명에 달하는 신생아들이 매년 미 시민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의원은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위해 연방 헌법 14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국적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주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