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주의회 심의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성전환자 출생신고 변경 등

2015-03-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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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공급문제, 경전철 프로젝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줄 세금정책, 하와이 주 공영 병원의 향후 운영방안, 트랜스 젠더의 출생서의 성별 변경 문제, 토지 자원부의 국장 지명자 칼튼 칭의 임명여부에 관한 심의 등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각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용 마리화나는 2000년도부터 하와이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작 환자들은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재배를 하거나, 암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하와이 주 내에 적어도 26개의 마리화나 조제실과 30개의 생산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경전철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9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추가 세금징수 확대에 관한 상 하원의 법안 제안을 확정하는 투표실시.

3. 하와이 주 하원의 마우이 공영 병원을 포함한 하와이 주의 전체 공영 병원의 수익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 파트너 십 도용 제안.

4. 트랜스젠더들이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출생 증명서에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 균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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