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카운티 채용관련 직원에 피소

2015-03-13 (금) 12:00:00
크게 작게
하와이 카운티가 카운티 법률 서기로 입사한 신참 직원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카일루아 코나 출신의 한 여성은 하와이 카운티 법률 서기로 취직되었을 때, 하와이 카운티는 자신의 의료기록 공개를 요구했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 압수와 수색 및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9일 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하와이 카운티는 고용 전 온라인 사전 건강검진 가이드 사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용에서 탈락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항목이 14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하와이 주 법은 고용 전 약물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다.

주 인력자원개발국 관계자는 “하와이 주는 모든 직원에게 신체 검사를 요구하고, 또한 소방관, 교도관 및 주 보안관 등의 직종은 약물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료기록의 공개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