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질병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원

2015-0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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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다른 모든 건축물에 정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원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1880 년대에 전염병이 미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정부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과 아닌 지역에 대한 환경상태 비교 조사했다.


이 결과 건축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염병 예방으로서 고용인을 둔 직장에서 하수 처리 감독, 주택에서 냄새가 빠져 나가기 위한 공기통, 지하수가 오염된것을 정부에서 관할하는 물의 사용, 오래된 건물의 철거와 정부 수용, 개인용 하수구, 물기가 있는 지역에는 공원화, 도로 재포장, 건물의 기초는 지상 2피트 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로상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에는 녹지대를 만들며, 신선한 공기와 충분한 햇빛을 두자고 Olmsted라는 한 정원 설계사가 주창을 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도시 설계를 실행했다. 이결과 지금도 도시 설계에는 정원설계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나무가 많고 잔디가 많이 심어진 주택가에는 이러한 전염병들이 없다는 것에서 착안을 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여 물이 고이는 곳, 토양구조, 지목, 통행로, 장소 선정, 건축 법, 정원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주택과 주택 간에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주택에는 잔디와 나무가 심어진 정원이 있어야 한다.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잔디가 있고 정원수가 많은 지역에는 전염병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사이의 공간이 넓은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빨리 확산되지 않았었다. 전염병 예방목적으로 각 집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게 했던 것이다.


# 정원 법률 : 각 지방 정부가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식물에 해독성이 있거나 나무로 인한 인명 피해와 건물 피해가 많다. 특히 나무로 인해서 이웃 간의 소송사건도 많다.

그리고 시청에서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서 교통 신호나 표시판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나무 선정을 잘못했기에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수도관, gas관, 하수구, 전선에도 피해를 주어서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지 않고서 심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한다. 정원이나 가로수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또는 가로수가 행인을 덮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인명 뿐 아니라 건물에도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전신주가 지나가는 뒷마당에 높게 자라는 나무로 인해서 전기 감전 사고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자기 집과 인접해있는 인도 지역과 이웃에 대한 청소와 관리는 이웃집에서 해야 한다. 예로, 눈이 왔을 때에 각 집 앞의 눈 청소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인접한 이웃에 대한 가로수나 정원 관리를 방치함으로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인접한 소유주의 책임이다.

최근의 변화 : 몇 년 전부터 정원 조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물 절약을 위한 정원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물 절약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자생식물로서 정원을 조성함으로 물 절약을 하자는것이다. 특히 정원수 수종에 따라서 물을 적게 요구하는 식물들이 있다.

물 절약을 위해서 기존 잔디를 제거하면 보상을 해주는 지방시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를 사용하더라도 물 절약형이 개발되고 있다. 또 배관을 통해서 나무 심은 장소에만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drip관개 시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텃밭 조성도 법으로서 정해졌다.

아파트나, 공동 관리 주택지역에도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고 물절약형 자생식물을 심도록 했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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