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호루라기 부는 자의 보호 (Whistleblower Statutes)

2015-02-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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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퀸스병원은 허위 의료비 청구 문제로 연방법원과 주정부 법원에 진행됐던 소송문제를 총 피해액 250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명의 퀸스병원 내부 고발자와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 물론 250만 달러 피해액수를 지불하는 조건 중 퀸스병원은 허위 의료비 청구내용을 시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퀸스병원 케이스와 같이 내부 고발자들이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들을 사회에 공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잘못된 제도들이 시정될 수 있다.

퀸스병원 고용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흔히 알고 있는 ‘호루라기 부는자의 보호’법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느 마켓의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하여 고용주는 고용인을 절대 해고 시키지 못하도록 고용인을 보호하며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노동법 관계 소송 케이스를 15년여 전에 성공시킨 바 있다.

1987년 하와이 주정부는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만약 고용인이 어떠한 고용주의 불법 행동을 경찰, 연방수사국(FBI), 세금단체(IRS)등에 불만을 접수시켰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일자리를 쉽게 해고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이 일하면서 알게된 고용주의 비리 즉 1)정식 세금보고를 안한다 2)월급을 제대로 안준다 3)가짜 물품을 진짜인 것처럼 판다 4)위험한 불법 상태의 일을 시킨다 5)불법으로 가격조정을 한다 등등을 알게되어 고용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문제들을 조사기관에 보고할 수 밖에 없을 때가 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이런 정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절대 고용인을 자기 임의대로 해고시킬 수 없다. 1987년에 통과된 이 법을 흔히 ‘호루라기 부는 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고용계약 없이 언제든지 고용주나 고용인이 서로 사전통보만 하면 서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는 합의하에 고용된 고용인이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고용주가 사전통보만 하고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을까...

하와이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팔날 대 아메리카호텔 케이스’로 결정을 내려 주었다.

대법원은 고용인이 계약없이 일을 해 언제든지 고용주가 사전통보를 하고 일자리를 자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만약 그 고용인이 노티스를 받은 이유가 고용인이 관계 당국과 협조했기 때문이라면 해고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으로 취급하고 팔날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었다.


팔날은 하와이 호텔들이 서로 연락하며 방 가격을 조종했다는 정보를 당국에 고발했다.

가격조정, 담합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다.

몇 년 전에는 미 연방세무국이 호루라기를 분 브랫리 버켄펠드에게 1억400만달러를 지불했다. 버켄펠트는 USB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주 USB은행이 스위스에 있는 은행구좌들을 이용해 미국 시민 고객 4,500여명이 연방세금을 탈세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국에 고발했다.

연방정부와 IRS는 이 정보를 통해 은행에 7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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