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상원 보건복지위원회는 하와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식품과 농산물 원료 중에 유전자 조작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주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안에 실행에 옮겨 질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기 의무화를 법안 제정을 지지해온 메리 라케스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기 의무화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의 가치로서, 주민들은 자신의 먹거리 선택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반대측인 마이클 카미야, 파파야 농장 카미야 골드(Kamiya Gold Inc)소유주의 아들은, 추가 GMO 라벨 링 요구는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증가 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라벨이 담배의 외과 의사의 경고문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파파야가 유해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승인된 법안에 의하면 1월 1일 이후 하와이에서 매매되고 있는 모든 식품과 농산물 원료에 유전자 조작 성분 함유 유무를 표기해야 하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되는 음식은 제외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성분 함유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식품을 유통시킨 공급업체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하와이주 보건부의 식품에 대한 유전자 조작 성분 함유 유무에 대한 테스트를 촉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