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자가 사망하면

2015-0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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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최근 사무실을 찾아오신분 중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고객이 있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운영하며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집도 장만했다고 했다. 성장한 자녀들이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CPA와 자산플래너는 늘유산 계획을 세우라고 충고했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라 바빠 계속 일을 미뤘고, 남편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자 병원 치료와 장례준비 등 정신없이 시간에 쫓겼던 가족은 오랫동안 우편을 확인하지 않았다.

때문에 비즈니스 렌트와 각종 빚 청구서를 몇 번 늦게 내게 됐다. 갖고있는 재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의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혼자서 비즈니스와 집의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하려고 했다. 나중에서야 장사가 잘 되기로 유명했던 이 비즈니스를 탐내던 경쟁자가 건물주와 기회를 노려 퇴거 명령을 통해 비즈니스를 뺏고자 한 것을 알고, 건물주에게 퇴거명령(eviction notice)을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미국에서 유산 계획 없이 사망하면 가족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재산에 따라 정식으로 유언검인과정(full probate) 대신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과정(spousal property petition).이 따로 있다. 하지만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유언검인과정을 밟아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의 장 단점을 모두 고려한 후 어떤 방법으로 가족한테 재산을 물려줄 지 정하는 게 좋다.

우선,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한 유언검인과정(full probate)은 배우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spousal property petition)과 절차가 다르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은 더 간단하며 배우자가 부부의 공동소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유언검인과정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

하지만 유언검인과정은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재산을물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유언검인과정을 하지않고 물려받는 재산은 후에 채권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 있다.


유언검인과정을 통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가족이 사망자의 상속세 면제액을 버리게 될수 있다.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정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사망자가 소유했던 재산의 종류와 가족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즈니스의 경우 유언검인과정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 모두를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고객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말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았더라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의 케이스는 돈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경우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유산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권한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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