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하원, 택시 합승 서비스 규제 검토

2015-02-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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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와이에서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택시 합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인기이다.

주 의회는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 위원회를 통해 이런 합승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원 법안 HB1287은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하는 손님에 따라 개인 보험이나 영업용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으로 운전사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음주 약물 사용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 HB1463은 택시 운전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영업용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법안으로 택시 회사나 보험사가 선호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우버의 택시 운전사가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3,000 달러의 보험금을 부담 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우버의 많은 운전사들은 파트 타임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반 택시 운전사들은 건강 진단(이 검사는 고혈압, 당뇨, 시력 검사를 포함하고 심지어 손님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탈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신원 조회 등을 거쳐야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사들도 이런 규제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틀랜드(Portland) 오레곤(Oregon) 에서는 우버의 운영이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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