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할 경우

2015-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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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 변호사

고객들의 케이스를 맡다보면 가끔씩 파산과 이혼을 비슷한 시기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부채가 너무 많아 파산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게 되므로, 부부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정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가정 사정으로 이혼과 파산을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한다면, 파산 신청을 먼저 하는것이 현명하다. 그 이유는 파산을 먼저 해야 그 후에 이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지고 다뤄야 하는 이슈들이 많이 없어진다. 파산과 이혼과의 법률적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이혼 전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 부부의 모든 공동 재산과 부채가 파산 재산/부채 (Bankruptcy Estate)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파산관제인(Bankruptcy Trustee)은 재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갚는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받는 재산 (Exempt Property) 외에는 관제인이 정리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자산은 그대로 소유하고 부채만 전액 탕감 받는 것으로 파산은 종결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 부부 공동재산은 가주법에 의해 두 부부간에 50대 50으로 분배되고, 만약 파산후에도 부채가 남아 있다면 (일부 탕감 받지 못할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부부 이혼 시 합의에 의해 분배가 된다. 만약 혼전 계약(Prenuptial Agreement)이 있다면 혼전계약을 참조하여 재산과 부채 그리고 이혼 위자료가 결정 된다. 그리고 파산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사항은, 대부분의 경우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는 파산을 해도 탕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정상 아니면 재산이 너무 많아 파산을 못하고 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 하여 재산 과부채를 각 주의 가정법에 따라 분배한다. 이혼시에는대부분의 경우 양쪽 변호사들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그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이혼 합의문에는 대부분 배상/보상 (Hold Harmless or Indemnity) 조항이 있으므로 이혼 이후에라도, 만약 배우자 한명이 파산을 한다하여도 파산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여러가지 보호 조항이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숙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이혼 전 부부가 공동 서명한 은행융자가 있고 한 사람만 파산을 하였다면, 은행은 파산 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럴 경우, 그 배우자는 파산법원에 이혼 합의서(Divorce Decree) 에 근거하여 그 공동서명한 부채에 대해서만은 파산한 배우자가 계속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청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산 과 이혼을 비슷한 시기에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으로 고려 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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