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9 폼, 취업 자격 확인서

2015-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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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이민법은 미국에서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인의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취업자격 확인서 I-9 폼에 고용인이 자기의 취업자격관련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했다고 증언해야한다.

I-9 폼은 간단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다. 폼은 간단해 보이지만 잘못 기재를 하면 많은 벌금을 지불할수도 있다.

I-9 폼의 Section 1은 고용인이 취업을 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Section 1에는 고용인이 자기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적게 되어 있고 자신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인지 밝히게 되어있다. 고용인이 정확하게 Section 1을 작성했는지 고용주는 확인해야 한다. 고용인이 I-9 폼 Section 1을 재대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I-9 폼의 Section 2와 Section 3을 작성해야하는데 고용인을 채용하고 3일 이내에 리스트 A 또는 리스트 B와 리스트 C에 나열되어 있는 고용인의 신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인을 3일 이상 고용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인을 채용할 당시에 신분서류를 확인해야한다.

I-9 폼을 작성할 때 고용인의 신분서류를 복사해서 함께 보관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신분서류를 복사해놓으면 신분서류를 확인한 것이 증명되므로 나중에I-9 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다 적은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고용주는 간혹 외국인의 신분서류만 복사를 해서 I-9 폼과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 고용주가 차별을 한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의 신분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한다면 고용주는 모든 고용인의 신분서류를 복사해서 I-9 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는 I-9 폼을 작성할 때 신중하게 신분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누가 보기에도 조작이 된 신분서류를 받거나 신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고용주에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분서류를 받고도 의심을 해서 고용인의 합법적인 취업신분을 인정하지 않거나I-9 폼에 요구되지 않는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차별을 한다고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외국인의 취업허가증이 만기된다면 다시 신분서류를 확인해야하고 외국인이더 이상 취업허가가 없다면 해고를 해야 한다.

I-9 폼이 똑바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즉 폼에 고용주 또는 고용인의 서명이빠져있거나, 제시간에 폼을 작성하지 못했거나, 고용인의 신분서류를 I-9 폼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인 당 11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판사는 고용주의 규모, 고용주의 신념, 법위반의 심각함, 고용인의 합법적인 취업 신분, 사전의 범법행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하는데 위반사항이 많고 고용인이 많으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

고용인이 미국시민이라도 I-9 폼이 잘못 작성이 되어있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단지 행정판사가 고용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낮출 수는 있다.

고용주는 I-9 폼 작성오류를 테크니컬 또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법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켰다고 주장해 이민국의 소송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이민국은 테크니컬 서류작성 오류라도 그동안 상당한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해왔다. 예를 들자면 1994년에 이민국은 디즈니사에게 1,156건의 I-9폼 작성오류 때문에 39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이 I-9 폼은 간단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I-9폼을 작성하면서 고용주가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지않았던 벌금과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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