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로징 비용(셀러의 경우)

2015-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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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주택 매매를 하다보면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제법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보통 클로징 비용이라고 하는데, 주택을 팔거나 살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다. 셀러는 셀러대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관습에 따라 비용을 내는데 케이스마다 그리고 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럼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클로징 비용을 알아보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부동산 커미션이다. 부동산 커미션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관습적으로 통상 5%다. 상황에 따라 셀러와 부동산 브로커간에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후 결정된 커미션은 일반적으로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눈다. 다음으로는 타이틀 보험(Owner’s Policy)을 들어서 내야하고 에스크로 비용은 통상적으로 바이어와 각각 반반씩을 부담한다.


다음으로 무시 못할 금액이 부동산 이전세인데, 해당 주택이 속해 있는 시와 카운티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엘에이 시의 경우(행콕팍, 브렌트우드, 벨에어, 마리나 델레이, 퍼시픽 팔리세데스 등을 포함하여), 카운티 이전세와 시 이전세를 모두 내야 한다. 각각 주택 가격 1,000달러당 1.1달러와 4.50달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령, 주택가격이 50만달러라면 카운티에 내야할 세금이 550불,시에 내야 할 세금이 2,250달러가 된다.

부동산 이전세가 없는 시도 있으므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그리고 주택의 소재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 1,000달러당 산타모니카의 경우 3달러 레돈도 비치는 2.20달러 말리부,비버리힐스, 허모사 비치, 발렌시아, 산타클라리타의 경우에는 카운티 이전세만 있고 시 이전세는 없다.

그리고 각 시마다 City Report Fee가 있다. 즉 에스크로에 들어가면 반드시 시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아야하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산타모니카, 패사디나 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시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아 건축법에 따라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택을 판매할 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시에 서비스 금액과 인스펙션 신청 요령 및 얼마 걸리는 지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HOA가 있는 경우에는 HOA Transfer Fee를 셀러가 내도록 되었다. 또한 HOA가 두개가 있는 주택의 경우는 HOA transfer Fee와 Documents Fee를 두 군데 내야 하는데 두 군데 합쳐서 비용이 600-1,000달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HOA로부터 연초나 연말에 해당년도 버짓이나 Financial Analysis Report를 받게 되는 경우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주택 판매시 바이어에게 주면 약간이나마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다.

이외에 바이어의 요청이 있을 경우, Home Protection Plan 비용을 셀러가 지불할수도 있는데 요즘 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것도 무시못할 비용이 되었다. 전에는 350-400달러정도 였는데 요즘은 회사에 따라 400-550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Natural Hazard Disclosure 리포트비, 레코딩 비, 메신저비용, 공증비등 자잘하게 많이 나가는데 주택 판매를 하기 앞서 미리 예상 경비를 받아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주택을 팔아서 남은 순 금액을 다음 주택 구매의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는데 미리 예상 금액을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을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습에 의해 정해 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셀러스 마켓일 경우, 셀러가 내야할 에스크로 비용을 바이어가 대신 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바이어가 유리한 마켓일 경우에는 바이어가 오퍼를 쓸 때 셀러에게 클로징 코스트를 대신 내 달라고 오퍼를쓸 경우도 많으므로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661)313-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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