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부세와 상속세

2015-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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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 세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수 있었을 상속세 40%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본인 딸의 이름을 집 문서에 올려둔 고객 한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

딸의 이름이 집문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 딸의 소득을 재융자 받는데 포함시키게 된다. 재 융자가 이뤄진 후 딸의 이름을 집 문서에서 빼고 이후 이자율이 내려갔을 때 딸의 이름을 다시 집 문서에 추가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딸이 이혼할 경우를 고려해 이름을 집 문서에서 다시 빼 버렸다.

불행하게도 이 케이스의 경우 집문서에 딸의 이름이 올라갈 때 마다 딸에게 집 가치의 50%를 선물로 증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집 문서에 추가하는 것은 실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해 몇 가지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 우선 생전신탁과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겠다.

상속세 공제 금액이 534만달러라고 하면 그 의미는 재산이 534달러 이하면 상속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재산이 534만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전 신탁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사망시에 재산을 통제하는 상속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상속재판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사항이다.

상속재판과정은 사망자의 가족이 꼭 거쳐야 할 법정재판이며 판사는 누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것 인가를 결정해준다. 상속재판은 기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부담이 크다. 때문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더라도 간단한 생전 신탁을 만들어두면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공제금액은 미래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탁 개설시에 상속세 공제금액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올해 생전신탁을 개설했고 그리고 2030년에 500만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상속세 공제 금액이 500만달러이거나 더 많다고 하면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제 금액이 2030년도에 개인당 100만달러라면 2030년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400만달러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많은 이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고 재산을 남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앞서 든 예처럼 공제 금액인 534만달러까지 생전에 혹은 사망 후에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예를들어 2013년에 100만달러를 자녀 둘에게 증여했고 이듬해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없이 434만달러를 상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상속세 공제금액인 534만달러 전액를 올해 자녀에게 선물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전에 증여 할 수있는 한도를 전부 소진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연방 세무서에 내지 않고 개인별 매년 1만4,000달러를 매년 선물할 수 있다.

이는 기부하는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매년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연방 세무소에 보고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기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만약 올해 1,000만달러를 딸에게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금 역시 딸이 아닌 부모가 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부를 고려한다면 그 전에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와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을 권한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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