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매매시 셀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설물

2015-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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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김 /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부동산거래를 하다 보면 셀러와 바이어사이에 여러가지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된다. 에이전트가 개입해야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살던 주택내의 여러가지 설치물(Fixtures)이나 기타 가져 갈 수 없는 장식물 등을 떼어 가면서 생기는 바이어와 셀러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이다.

집을 파는 셀러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든 집이기도 하기에 당연히 물건 하나하나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한 집에서 거주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주택매매시 시설물이 누구의소유냐 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매매를 둘러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자주 발생하므로 최근에는 주택매매 계약서안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더욱 항목별로 자세히 소유권을 명시하는 추세다. 하지만 계약서안에 모든 시설이나 기타 부착물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소유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룰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시설물은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Fixture)과 움직일 수 있는것(Removable)으로 나뉜다.

Fixture의 경우는 완전히 벽이나 바닥 등에 고정된 고정시설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벽에 붙여놓은 서재용 북케이스, 부엌 캐비넷 등과 같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설치물을 일컫는다.

반면 Removal 시설물은 고정이 되어있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자유자재로 움직일수 있는 것이라면 Removal로 간주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화분이 땅에 어떤 시설물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Fixture로 간주되어 가져 갈 수 없게 된다. 간혹 셀러 중에는 자신이 이사 온 후에 설치한 모든 것은 떼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 설치하고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은 누가 설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여부에 따라결정된다.

예를 들면 집을 처음 구입했을 때 천장에 Fan이 있었는데 후에 리모튼 콘트롤로 조정되는 최신형 Ceiling fan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이것을 떼어갈 수는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집 안,밖에 설치된 모든 Fixture는 은행이 융자할 당시 이미 땅, 건물과 함께 주택가격 산정 시 이미 은행의 담보물의 일부로 저당 잡혀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떼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키친캐비넷, 부엌싱크, 디시워셔등은 당연히 Fixture에 포함된다.

아래 나열한 것들이 대표적인 Fixture에 속하게 된다.



1. 고정된 lighting과 ceiling fan 2. 카페, 타일, 바닥에 깔려있는 flooring 3. 키친캐비넷, 북케이스, shelves 4. 창문과 문 5. 창문에 달린 고정장치 6. 빌트인 벽난로 7. 워터히터, 에어컨디셔너, plumbing, copper and Romex 8. 인터넷선, 빌트인 서라운딩 시스템 9. 카운터탑,싱크, 10. 크라운 몰딩 11. 토일렛, 메디슨캐비넷, 벽에 붙여진 거울


이외에도 수 없이 많지만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함을 양해를 바란다. 물론 위에 열거한 시설물들은 이미 많은 셀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주택매매 시 떼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금 애매한 것들도있다. 바로 샹드리에, 커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셀러가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매매 전 미리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셀러와 바이어가 감정싸움으로 발전하면서 매매 자체가 깨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에 당연히 있어야 할 차 안에 시트가 없다면 바이어들은 가격을 그만큼 가격인하를 요구하던지 계약 취소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꼭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물을 내 놓기 전에 미리 떼어놓거나 떼어낼 수 없다면 자신의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꼭 미리 알려주어야한다.

(213)59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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