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

2014-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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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대통령은 이민법과 관련 광범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략 4~500만명의 이민자들이 이 행정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이 행정조치는 DACA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DACA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했고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체류한 젊은이들에게 추방유예와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 6월 15일 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나이제한이 없어져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과 2007년 6월 15일이 아닌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DACA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정조치는 DACA의 혜택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늘린다.

둘째, 11월 20일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에게도 추방유예와 취업을 허락한다.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했고 2014년 11월 20일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었고 불법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어야한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는 이민국의 우선적인 추방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민국은 추방유예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조사하고 신청서를 심사한다. 어떤 범죄기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지 이민국의 방침이 자세하게 발표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이민비자를 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만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들 또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고해외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허가한다.

밀입국을 했거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기록이 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와 관련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다.

입국금지조항에 의하면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했다면 추후 3년간 입국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 추후 10년간 입국할 수 없다.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면제를 승인받으면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면제를 승인 받느냐는 것이다. 해외에서 면제를 신청했을 경우 거절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면제를 신청하면 거절이 되어도 면제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과 헤어지지는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조치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허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획득하게 되었다.

넷째, 오바마 행정조치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미국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자면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는 있지만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미리 영주권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외국인이 계류된 영주권 신청서의 혜택을 받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OPT 직업연수 기간을 늘리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단기 취업비자 H-1B 고용인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락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조치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권시험 교육을 촉진하고 신용카드로 인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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