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변 노숙행위 금지법 관련 소송으로 시 정부 1만6,400달러 배상

2014-11-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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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호놀룰루 시 정부가 통과시킨 도로변 노숙행위 금지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PEC 정상회담 당시 하와이에서 시위를 벌이다 아예 시영공원에서 상주하기 시작한 De-Occupy Honolulu의 회원들이 정부가 사전통보 없이 자신들의 물건을 압수 처분했다 하여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1만6,400달러를 정부가 물어주게 됐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레슬리 코바야시 판사는 호놀룰루 시 정부가 시행중인 도로변 노숙행위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법안이라고 선언했으나 고소인들의 물건을 사전통보 없이 압수 처분해 회수하지 못하게 만든데다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업무상의 과실이라는 점을 지적해 합의금을 정부가 지불토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책정돼 시 의회가 승인한 합의금 1만6,400달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만4,400달러는 변호사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2,000달러는 고소인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호놀룰루 시 의회 간부위원회의 론 메노 위원장은 소송이 장기화 됐을 경우 더 높은 액수의 변호사비를 물어야 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애초 청구된 금액에서 1,1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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