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 이혼 후 상속재산 관리

2014-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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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이 이혼하면 물려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한다. 열심히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했는데 결혼 후 이혼하면 자녀가 아닌 상대방, 즉 이혼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지에 대한 것이 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단순 상속 신탁은 자녀들의 유산에 대한 보호 제도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부모들이 사망 할 경우에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재산은 자녀들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도 청구권이 생긴다. 그 이유를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된 재산은 상속받은 자녀가 실제 소유주가 된다.


소유주가 되면 재산의 일부가 이혼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동 소유 법에 따라 배우자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된 재산은 자녀의 자기만의 별개 재산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재산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자녀의 별개 재산은 곧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된다. 공동 재산 법에는 몇 가지 덫이 있어서 별개 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공동 재산이 되어버린다. 이혼이 발생하면 자녀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상속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속신탁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신탁은 상속재산을 보호할 규정을 추가 함으로써 개설된 상속신탁으로 재산이 자녀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넘어 가지못하게 보호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케이스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남편이 부모님이 개설해놓은 상속 신탁의 수혜자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신탁에서 남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고 그 재산으로부터 매년 수입을 얻었다.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인이 판사에게 남편의 신탁에 포함되어있는 제 3자 수혜자의 이름과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용 등 신탁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남편은 본인가족의 신탁을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혼에 관련된 정보만 제출할 것을 변론하고 나섰다. 해당 판사는 남편의 변론에 동의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개설해놓은 신탁의 다른 수혜자의 이름이나 이혼하는 부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재산의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됐다.

이는 재판소가 남편의 상속을 책임지는 신탁이 그들의 이혼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상속 신탁은 이혼하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확실하게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가 개설해놓은 상속 신탁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혼하는 배우자, 즉 부인에게 아무것도상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이 없는 신탁의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신탁을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한 상속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자녀의 이혼과 연관돼 이혼하는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에 대한 정보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것이 필요하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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