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 급등, 퇴거 통보받는 세입자

2014-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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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건물주와 협상 조정가능

▶ 건물주 배경·평판 등 전과기록 확인

■퇴거 세입자 대비 방법

렌트비 체납으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인 세입자들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상 유례 없이 높은임대 수요에 따른 현상이라지만 최근에는 악덕 건물주의 횡포까지 만연중이다. 조금이라도더 높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사소한 계약 위반까지도 강제 퇴거사유로 악용하는 건물주도늘고 있어 문제다.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새로임대할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큰 문제로 지적된다. 세입자 스스로 악덕 건물주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절차가필요하다.


◇연간 수백만 세입가구 퇴거위기


CNN 머니가 위스콘신 주립대의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못해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수백만가구에 달하고 있다. 수년간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최근 급증,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도 지적된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가구소득은 평균 약 1.8% 오르는데 그쳤지만렌트비는 약 7% 급등하면서 렌트비가 가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약 30%를 넘어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퇴거통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통보에 불복하는 항소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다른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1년간(6월 기준) 약 5,000여건의 퇴거통보가 발부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64건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다.

퇴거통보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물주가 재계약 때 렌트비를 터무니없게 인상한데발생한 렌트비 미납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일부 건물주는 렌트비를 인상시키는 대신 사소한임대 계약서 위반문제를 들고 나와 기존의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도 많다.


◇ 유리한 계약조건 위해 반드시 건물주와 협상

일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제시하는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대조건은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조정이가능이다. 임대 수요가 높은 요즘은 건물주가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한협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주택 임대와 관련 가장 흔한 협상은 월 임대료를 깎아 보는 것. 건물주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도 세입자의 조건이 완벽하다면 임대료를 조금낮추는 것은 그다지 힘든 협상이 아니다.


◇ 보수적 예산이 필요한 시기


주택 임대 전 가구 소득과 지출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예산을 수립하면 렌트비 인상에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퇴거명령 등의 불상사로 이어진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비용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요즘처럼 렌트비는 치솟고 가구 소득 증가는 정체인 경우 보수적인 예산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렌트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여유있게 책정해야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 건물주 배경 조사

건물주가 세입자의 배경과 조건을 샅샅이 조사하듯 세입자 역시 건물주의 배경과 평판 등을 알아보면 좋다. 건물주의 전과 기록을 알아보고 관련 전과 내용까지도 확인해야 임대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임대로 나온 주택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임대매물로 나온 주택이 이미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대출은행 외의 채권자가있을 경우 임대 후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문인에게 임대 계약서 검토 의뢰

임대 계약과 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 서명 전 철저한 검토가 필수다. 부동산 관련 용어, 법률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면 법률인이나 세입자 보호단체 등에 검토를 의뢰해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다.

건물주별로 사용하는 임대 계약서 양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건물주 및 세입자 인적사항, 건물 관련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 보증금 금액등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눈 여겨 봐야 할 사항은 임대료 연체 때 벌금사항 등 기타 제재사항들이다. 세입자의 생활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사항은 건물주와 상의해 임대 계약서 서명 전 조정하도록 한다.


◇ 세입자 보험 반드시 가입

세입자 보험에 가입해 유사시 소중한 개인재산을 보호받도록 한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은 건물을 대상으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별도의 보험을 드는 것이 추천된다. 세입자 보험료는 연간 약 150~250달러선으로 큰 부담이 아니다.

대신 세입자의 개인 재산이 도난이나 화재등으로 손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방문자에게 발생한 인명 피해나 주택 수리 때 필요한 숙박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입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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