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신청

2014-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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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시민권 신청은 18세 이상 영주권자만 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그 기간의 반을 미국에 실제적으로 체류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 기간 동안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한 경우 지속적으로 거주했다고 이민국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세금보고서, 모기지, 미국에 있는 직장 등을 이용하면 가능할수 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5년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반면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고 3년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종교 일을 하기위에 단기간 해외체류를 하거나, 미국 정부의 직원인 경우에는 거주조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N-470 폼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거주기간 조건을 면제받는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인 신청자 또는 질병이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신청자가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미국에 살았거나 5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았다면 영어시험 면제를 받는다. 질병이 있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N-648 폼을 작성해주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있다.

시민권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자면 해당 거주기간 동안 신청자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로 인하여 180일 이상 구금되었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불륜으로 결혼생활을 파괴하였거나 일부다처를 행하였다거나 알콜중독자라면 이민국은 시민권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거주기간동안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권을 당장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사건날짜로부터 5년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짜까지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된다. LA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오직 음주운전 범죄이다. 이민국에서는 음주운전 범죄를 비도덕적인 범죄로 보지 않는다. 시민권이집행유예 때문에 거절되면항소를 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항소심리 이전에 종결되면 시민권은 받을 수 있다.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영원히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살인 혹은 1990년 이후 가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오래된 범죄기록이라도 시민권은 받을 수없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의 추방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시민권은 거절된다. 그러나 추방소송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추방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끔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경범죄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은 당할 수있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시민권을 받게 되면 추방은 당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고 5년 내에 1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추방은 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는 있다.

이민국은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120일 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만약 이민국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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