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 할 경우

2014-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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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사람들이 결혼을 한 상태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점들이 고려되야 하는지 알아본다.

혼전의 독신 남녀를 제외하고는 결혼 여부가 파산 신청 시에 중요한 고려사항 중한 가지가 된다. 이는 파산법 하에서 결혼을 한 부부일 경우라도 꼭 같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부부가 같이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와 부부 중 한 배우자만 파산 신청을 하는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우선, 채무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집과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집을 구매할 때에 융자를 배우자중 한 사람의 명의로 받은 경우는 융자에 대한 채무도 융자계약서상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배우자에만 있다. 의외로 많은 경우, 배우자중 한명의 명의로만 융자를 받는 경우를 확인 하게된다. 종종 융자 신청 시 부부가 같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공동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받는데, 이는 서류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많은 경우,같이 서명한 배우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법상의 면제조항을 면책하는 확인 조건을 위해 배우자가 서명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도 부부가 같이 융자를 한 경우가 아닐 경우, 실제 돈을 빌린 사람만이 그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

의외로 신용카드의 채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크게 3가지의 계약 형태를 볼 수 있다.

1) 개인 명의의카드,
2) 공동명의의 카드(Joint), 그리고
3) 개인 명의이지만 사용권한을 준 경우(Authorized User)를 보게 된다.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채무변제의 책임이 카드 원소지자에게만 있다. 특히 (3)번의 경우에는 가족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권한을 주었을 뿐 변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카드명의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게 된다. 그러나 (2)번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며,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파산 등의 법적 행위를 통해 채무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신용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기록을 보는 것이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공동의 채무를 가진 경우에는 두 배우자의 신용 기록상에 공동의 채무가 기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 융자와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할 당시 융자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좋다. 드물지만, 신용기록이 오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집이나 차,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동의 명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배우자만 파산을 할 경우에다른 배우자가 공동 명의 채무 전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파산을 같이 신청하는것이 현명한 선택 될 것이다.

주된 채무가 부부 중에한 명의 책임으로만 되어있거나, 채무 유무와 상관없이 파산 신청 자체를 꺼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부부 중에 한 배우자만 파산을 하게 된다. 또한 두 배우자중 한 명이 과거에 파산한 기록이 있는 경우, 파산법 하에서 다시 파산이 가능한 시기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한 명만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도, 법적인 별거나, 소득의 분배및 생활비 소비자체를 각자 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구 내 총 소득을 고려해서 파산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개인 한명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파산 가능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Community property법을 따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부부 중 한명만 파산을 해도 Phantom Discharge 를 통해 부부 모두에게 채무면책이 되므로 담당 변호사와상의 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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