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탁에 신탁감시자가 있습니까

2014-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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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상속재판(프로베이트)은판사가 유산을 누구에게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속을 위한 법정재판이다.

부모가 사망한 후에 상속재판 판사는 부모가 남겨둔 재산을 맡아서 재산 분배를 시행한다. 상속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든다.

자녀들이 신경이 쓰이고, 경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상속재판을 피하려는 부모들은 생전 신탁을 만든다.


생전 신탁을 만들면 유산으로 남을 재산을 가족들 스스로가 분배하겠다고 법원에 알려주는 것과 같다. 생전 신탁으로 자녀들이 상속재판을 피해 유산을 받을 수가 있다.

모든 생전신탁에는 신탁결성자(신탁을 만드는 사람), 신탁 집행자(재산을 분배하는 데 도우는 사람), 수혜자(보통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생전 신탁이 가지지 않는 선택적인 사람으로 신탁 보호자를 생전 신탁에 추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신탁 보호자는 신탁을 감독하며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 감독하는것이다.

신탁 보호자를 이용해 신탁이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서류를 보완하도록 할 수있다. 이런 융통성을 통해 법적인 문제의 변화나 세제의 변경, 혹은 경제적 환경이 바뀌더라도 적절히 대체해 신탁이 의도했던 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혜택은 수혜자들의 입장이 바뀌는 대로 신탁을 조정,수정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신탁보호자의권한은 아래사항의 일부나전체를 포함한다.

▲신탁집행자를 제거하거나대체 할 수 있는 권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한은 수혜자의 필요에 불응하거나 신탁 자산을 투자하거나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신탁 집행자를 바꾸는 권한이다.

▲신탁에 미치는 주정부의법에 따라 신탁을 변경 할 수있는 권한

재산보호나 신탁 세제 등으로 신탁 운영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주로 신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신설한 신탁이지만 다른 주로 갔을 때 세금이 절약 될 수 있다. 가주는 주세가 높다. 부모가 사망한 후자녀들이 타주에 산다면 신탁을 옮겨서 주 정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탁집행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 할 수 있는 권한

신탁 보호자는 자녀와 신탁 집행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신탁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탁 보호자 없이는 부모들이 사망한 후에 자녀들이 신탁의 조건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신탁에 신탁 보호자를 임명해 신탁을 감독함으로써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탁을 조정 개선할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상속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막연한 생각으로 있다가는 나중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워놓고 필요한 일들을 준비해 놓는다면 원만하게 상속절차가 이뤄지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편안해 질수 있다.

재산상속이든 상속 재판이든 어느 것이든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자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점이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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