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세 지나 공교육 기회 놓친 장애학생들에게 보상의무교육 제공해야

2014-10-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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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순회법원 판결

미 연방순회법원이 하와이 주 정부가 20세까지 보장하는 의무교육 기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장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보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0년 당시 20세가 넘어 재학 중이던 공립학교에서 퇴출당한 장애학생들이 벌인 집단소송의 결과로써 하와이 주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계층의 학생들을 다시 고등학교로 돌려보내는 대신 2년간의 특수직업교육이나 입시준비, 혹은 생계유지를 위한 자립훈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장애학생들을 대변한 하와이 장애자권익센터와 앨스턴 헌트 플로이다 & 잉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20세가 되기 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일반학생들의 경우 주 정부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스쿨을 통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반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형평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와이 주 교육국은 이번 판결에 의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0-22세 사이의 연령대에 포함돼 공교육을 마치지 못한 1,8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써 이들에게 법원이 명한 무상보충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와이 공립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약 1만9,700명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으로 집계된 상태로써 교육당국은 작년 한해 동안 전체 예산의 1/5인 3억6,200만 달러를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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