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인 애인에게 군사기밀 넘긴 전 방산업체 계약자에 징역 7년 선고미 연방지법 판결

2014-09-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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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리 E. 고바야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2012년 당시 캠프 스미스의 국방계약업자로 근무하며 주요 군사기밀정보들을 중국인 애인에게 넘긴 벤자민 피어스 비숍(61)에게 징역 87개월을 선고했다. (본보 2013년 3월21일자 관련기사 참조)미 연방수사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열린 주요회의에서 다뤄진 기밀사안들을 10여 차례에 걸쳐 27세의 중국인 여자친구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비숍은 ‘사랑에 눈이 멀어’ 보안문서들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줬으나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 정부측에서도 그에게 간첩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숍의 변호인은 그가 작년 가택연금에 처해졌을 당시 중국으로 돌아간 문제의 여성에게 생일축하카드나 연애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더 낮은 형량을 책정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비숍이 최종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해당 여성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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