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시 의회, 도로변 노숙행위 금지법안 승인

2014-09-13 (토) 12:00:00
크게 작게
호놀룰루 시 의회가 와이키키 일대의 미관을 헤치고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에 드러눕거나 텐트를 치고 상주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7대2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와이키키 일대의 상인들과 인근 거주민들이 적극 지지를 표명한 이번 42호 의안은 알라와이 운하와 카파훌루 애브뉴를 아우르는 와이키키 일대의 보행로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행위 일체를 금지함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통과된 46호 의안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배변이나 방뇨행위도 금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된다.

한편 도로변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오아후 전역으로 확대 실시 한다는 내용의 45호 의안의 경우 5대4로 부결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내 상업지구에 한해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노숙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48호 법안은 아직 최종표결을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와이키키 일대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면서 발생할 노숙자 처리문제와 관련 4,200만 달러를 투입해 샌드 아일랜드의 5에이커 부지에 노숙자 보호소를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