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5만 달러 횡령한 혐의로 전직 신용조합 직원에 징역 13개월 선고

2014-09-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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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오아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신용협동조합 ‘OTS Federal Credit Union’에서 근무해 오며 지금까지 약 35만 달러를 횡령한 제니 니시다(41)에게 징역 13개월과 피고인이 지금까지 갚은 4만5,000여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잔고인 33만4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니시다는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총 122차례에 걸쳐 자신과 가족들의 비자카드 계좌에 35만8,685달러의 공금을 입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OTS조합의 루이 나바로 부회장은 그녀가 자행한 범행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파산신고를 내려고 하는 등의 만행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은 자사가 입은 피해 중 역대 최고규모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생계유지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즐기는 등의 여흥을 위해 탕진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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