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혜택 신청 못한 고가주택 실 거주 소유주들에 세금면제 적용 논란
2014-09-11 (목) 12:00:00
1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이들 중 세금면제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부터 인상된 세금폭탄을 맞게 된 주민들에게 1회성 면책특권을 허용할 경우 호놀룰루 시 정부는 약 70여 만 달러의 세수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 부동산세 전담부서는 지금까지 총 173건의 관련 세금면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히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줄 경우 71만9,235달러의 손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시 의회가 지난 달 통과시킨 14-179호 의안은 부동산가치평가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 중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높은 금액의 재산세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의 경우 뒤늦게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가치평가액 1,000달러당 6달러로 신설된 A형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일반 주민들과 같이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만 지불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시 정부 공식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realpropertyhonolulu.com 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