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위헌’ 주장

2014-09-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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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하와이 주 법은 해당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미 헌법을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징역 30일에 벌금을 최고 1,000달러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4일 주 대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대신해 출두한 조나단 버지 변호사는 부당한 검문 검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연방 수정헌법 제4조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처벌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항소는 지난 2011년 4월20일 새벽 3시15분경 제한 속도가 시속 35마일인 도로에서 55마일로 주행하던 원씨를 붙잡은 경찰은 음주테스트를 요구했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원씨를 구속해 경찰서로 데려간 후 ‘운전자 본인이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음주테스트를 용인했다’는 내용의 자술서에 서명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변호사 선임을 포기한다는 내용에는 이니셜 날인을 거부한 채로 음주측정기를 불은 결과 합법적인 혈중 알코올농도인 0.08을 초과한 0.17을 나타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원씨에게 올해 3월 중간항소법원은 하와이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미국 내 14개 주중 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운전은 권리가 아닌 정부가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특권의 하나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음주나 마약테스트를 받을 것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의사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

한편 변호인 버지는 자신의 주장은 음주운전에 연루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영장 없이는 금지토록 한 지난 2013년 당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그 궤를 같이하며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행위도 영장 없이 몸수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간항소 법원은 음주측정기의 경우 혈액 채취보다는 측정대상의 인권을 덜 침해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달 주 대법원에 항소한 원고측 주장에 대한 심의 결과는 약 한달 가량 지나야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연루된 운전자 전원에게도 판결이 적용될지, 혹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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