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서류비용으로 현금대신 개인수표 지불해도 무방

2014-09-0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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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카폴레이 법원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가지고 있던 현금이 부족해 혹시 개인수표(체크, check)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창구직원이 체크사용은 변호사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전해 듣고 아연실색을 금치 못했던 적 있다. 변호사들이 일반주민들과 다르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창구에는 분명히 ‘개인수표 사절’이란 표지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해당직원이 변호사는 수표를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답: 하와이 주 법무국에서 보내준 사연을 듣고 사과성명을 보내왔다. 법무국 관리에 따르면 결국 개인수표로 서류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종전까지 가급적이면 일반 주민들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개인수표의 경우 정기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이들로부터만 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침 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써 법원 ‘정기출입자’에는 기자나 계약업자, 혹은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폴레이 법원의 경우 최근부터 해당 규정을 변경해 누구든 개인수표를 사용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크레딧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며 법원판례의 사본을 원할 경우 장당 10센트, 혹은 문서 한 건당 3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도수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불방식으로는 현찰만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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