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동 끈 상태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OK

2014-08-23 (토) 12:00:00
크게 작게
질문: 운전 중 휴대용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개정된 새 법안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는 차선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차한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운전자들도 휴대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차량 내에서 휴대용 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이전의 법안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조치로써 해당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 J. 칼라니 잉글리시 주 상원의원은 “길을 잃어버려 전화기에 내장된 지도를 보거나 극심한 정체현상 때문에 직장상사에게 출근이 늦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긴급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금지법안 중 이번에 개정된 조항에는 종전의 경우 위반혐의로 티켓을 발부 받을 경우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250달러의 벌금만 지불하면 되고 그러나 건설구간이나 학교근처일 경우 벌금은 3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