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끈 상태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OK
2014-08-23 (토) 12:00:00
질문: 운전 중 휴대용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개정된 새 법안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는 차선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차한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운전자들도 휴대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차량 내에서 휴대용 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이전의 법안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조치로써 해당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 J. 칼라니 잉글리시 주 상원의원은 “길을 잃어버려 전화기에 내장된 지도를 보거나 극심한 정체현상 때문에 직장상사에게 출근이 늦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긴급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금지법안 중 이번에 개정된 조항에는 종전의 경우 위반혐의로 티켓을 발부 받을 경우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250달러의 벌금만 지불하면 되고 그러나 건설구간이나 학교근처일 경우 벌금은 3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