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푸드 트럭’들도 보건국 발급 ‘위생등급카드’ 부착해야
2014-08-20 (수) 12:00:00
질문: 식당들이 보건국의 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발급되는 등급카드를 일제히 부착하기 시작했는데(본보 인터넷판 2월27일자 기사 참조)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 트럭’들도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나?
답: 노점식당의 일종인 ‘푸드 트럭’들도 다른 주내 6,000여 요식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 보건국이 발급하는 위생등급카드를 부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니스 오쿠보 보건국 대변인에 따르면 각 요식업체들은 식품감염 위험가능성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고 가장 위험성이 높은 1등급 업소의 경우 6-8가지 다른 종류의 식단을 취급하는 정규 레스토랑이 이에 포함되며 연중 3차례의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고 2등급 업소에 포함되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연 2차례, 그리고 가장 위험도가 낮은 3등급 업소인 쿠키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푸드 트럭’은 2등급 업소에 포함되며 연 2차례의 위생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나타내는 ‘위생등급카드’를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