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시 의회, 담배제품 구입가능 연령 상향조정 추진

2014-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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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의 연령층에게만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51호 의안이 지난 14일 호놀룰루 시 의회의 첫 번째 예비심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시 공안위원회에서 2번째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의안이 3차례의 예비심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18세 이상의 성인일지라도 21살 미만일 경우에는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의안과 관련 하와이 주 보건국 관리들과 금연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해 지지발언을, 그리고 반대의견은 소매체인 ABC스토어와 Volcano Fine Electronic Cigarettes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51호 의안을 초안 한 스탠리 챙 의원은 현재 빅 아일랜드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법안을 기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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