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1 와이키키 총격살인사건 가해자, 재심에서 ‘살인혐의’는 없다고 판결

2014-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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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2011년 당시 와이키키에서 미 국무부 소속의 특무요원 크리스토퍼 디디가 현지주민인 콜린 엘더트와의 시비 끝에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한 2번째 공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과실과 연관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 배심원들의 결정에 대해 사망한 엘더트의 가족들을 대변해온 칼라마 니헤우는 사전에 준비된 성명을 발표하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헤우는 재판이 불일치 배심으로 끝날 상황을 대비해 미리 가족들이 준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크리스토퍼 디디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총기를 휴대하는 등의 그가 내린 잘못된 판단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캐런 안 판사는 피의자에게 살인혐의는 없다고 판결했으나 과실치사나 폭행 등의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니스 후타 검사는 이번에 제기된 여러 혐의들과 관련한 법률용어들이 배심원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3번째 재판을 가질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의자 측 변호사인 토마스 오타케는 이번에 그가 살인혐의는 벗었으나 아직 남아있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들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번째 재판을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안 판사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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