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진짜’ 주식회사의 조건

2014-08-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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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비즈니스를 경영하려는 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 혜택을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적인 책임을 피하자는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빚을 개인이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많은 주 법원에서 회사가 고소를 당했는데 도주주의 개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속출하여 주식회사를 만든 목적과 어긋나는 경향이 있다.


다음 17가지 사항들을 체크해 보자. 아래 요소들은 비즈니스를 제대로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내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 아래 사항 중한 가지만 해당사항이 있으면,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주장해도 개인 책임을 지게 된다.

명칭은 주식회사인데 ‘실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떤경우에는 법원과는 관계없이 연방국세청(IRS)에서 개인 비즈니스라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1. 주주가 별로 없고 주식회사의 독자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2. 주식회사에 투자가 되어 있지않다.

3.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4. 주식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5. 주식회사의 재산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6. 월급이나 배당금이 아닌 회사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다.

7. 개인 자금과 주식회사의 자금을 섞어 썼다.

8. 주식회사 소득세(income tax)보고를 안 했다.

9. 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undercapitalization).

10. 공금을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전환했다.

11. 주식회사 재산을 주주들이 개인 재산으로 취급한다.

12. 주주들이 채권자들에게 회사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것 같이 말한다.

13. 주식회가 채권을 개인 이름으로 빌린다.

14. 회사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과 같이 사용한다.

15. 주식회사 경영의 본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다.

16. 회사 자금으로 주주의 개인채권을 해결한다.

17. 회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예: 이사 선출, 임원 임명, 이사회,이사회 기록 등).

주주들이 예상 못했던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주식회사가 개인 주주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독립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주가한 명이거나 혹은 소수의 주식회사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립체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 이사회를 가지고,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회의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합당한 자금이 투자가 돼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식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적은 액수의 수표를 쓸 때도 회사용과 개인용을 따로 구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회의 기록(minutes) 보관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러면 언제 이사회나 주총을 열어야 할까.

주식회사를 만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엄연한 의무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사회나 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1. 매년 이사를 선출할 때(유임하는 경우 포함)
2. 이사를 해임하거나 바꾸는 경우
3. 공석에 새 이사를 영입할 때
4. 임원을 새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경우
5. 주식회사와 이사나 주주와 거래할 경우
6. 주주를 고용주로 고용할 때
7.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배당금을 줄 때
8.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9. 고용인 혜택을 결정할 경우
10. 계약 규정(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바꿀 경우
11. 정관(by-laws)의 내용을 바꿀경우
12. 이사나 임원, 직원 혹은 다른대리인(agent)들의 책임면제 계약(indemnification)을 체결할 경우
13. 주식 구입 및 옵션, 고요인 채택 등을 채택할 때
14. 정기 주주총회나 정기 이사회를 가질 때
15. 주식회사를 해체하거나 재조정할 때위에 열거한 상황은 꼭 회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다. 주식회사만 설립해 놓고 그에 따른 관리를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에라도 책임을 져야 할 골치 아픈 일이 생길수 있다.

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지며 회의록을 잘 챙기고 장부를 명백히 하는 것이야말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업체의 책임이며 주주의 책임이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나 연방 국세청에서 볼 때 엄연한 독립체인 주식회사의 참 면모를 볼것이며 달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문의 (714) 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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