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시 정부, 해안가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규정

2014-08-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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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라모아나 공원에서 목격되는 문제들 몇 가지를 집고 넘어가야겠다. 1)미리 공원에 도착한 이들이 늦게 올 일행을 위해 주차공간에 아이스박스나 물건들을 쌓아두고 이를 선점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심지어 주차공간을 놓고 운전자들간에 시비가 붙는 장면도 심심찮게 보인다. 2)개들을 모래사장이나 물에 들어가도록 방치해 위생상의 문제가 크다. 3)모래사장에 배구 네트를 쳐 놓는 행위 순이다.

답: 독자가 제기한 문제 중 일부는 불법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우선 일행을 위해 추가로 주차공간을 선점해 두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나 해변에서 배구를 하는 것은 금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애완견들을 모래사장에서 뛰어 놀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목줄을 한 상태로 주인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해변을 가로지르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는 시 정부가 모래사장을 포함해 공원 내에 애완견을 들이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하와이 주 정부는 애완견을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해안가에서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를 직접 목격한 다음에야 가능하지만 경찰이 항상 현장에서 불침근무를 서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원관리국 직원이나 인명구조대원들은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이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알라모아나 공원 내에 항상 순찰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중이고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때에는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주차장을 포함한 공원 전체가 호놀룰루 시 정부의 관할권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고 이를 선점하는 행위가 목격될 경우 경고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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